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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원고, 상고인】재단법인 ○○장학회
             ○○광역시 ○○구 ○○동 47-3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피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진○○, 이○○, 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696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표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1208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9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달리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45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3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2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41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1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39 종전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재단법인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138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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